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부정 채용 지시에 따른 인사업무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던 지난 2015년 지인의 청탁을 받고 편법 채용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2015년과 2016년 공개채용을 앞두고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음해 11월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은 함 회장에 대해 "특정 지원자에 대한 추천을 전달했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인사부에 검토를 지시한 행위가 인사 담당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영진의 정당한 인사 재량권 범위를 2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봤다.
남녀 채용 비율을 조정해 남성 지원자를 우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이 관련 법리와 증거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라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칫 함 회장 낙마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할 뻔했던 하나금융그룹으로서도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판결과 관련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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