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계열회사에 고문료 3억5천만원을 이유없이 지급한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에 기관주의로 징계했다.
7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제재를,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10월 계열회사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자문 내역과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자문료 총 3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같은 날 경영유의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고문 위촉 기준과 관리 없이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의 전 임원 등 3인과 고문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문료 2억원을 지급했다"며 "고문의 자격요건, 보수 기준 등 고문 제도 내규를 마련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은 리먼브러더스 최초로 아시아 지역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조건호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 설립한 대체투자 자산운용사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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