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펀드 투자자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이든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이든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이든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집합투자기구(펀드) 3개를 운용하는 과정에 투자자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펀드라고 부른다. 투자자 2인 이상의 금전 등을 모아 자산을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운용 지시 내지 요청을 받아선 안 된다.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 운용 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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