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래미안 원베일리의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래미안원베일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게재 취소를 알렸다.
이전고시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할 것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를 위해선 구청의 이전고시가 필수적이다. 보통 입주 6개월~1년 안에 이전고시가 이뤄져 이때부터 등기가 가능하다.
서초구가 래미안 원베일리의 이전고시를 취소한 이유는 원베일리가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017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민 개방시설은 단지 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역동호회실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작은도서관 △북카페 △행사장 △지역문화센터 △지역창업센터 △지역건강센터 등 총 13곳이다.
이달 초 스카이 커뮤니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조합은 약속했던 공공개방 시설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서초구에 통보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사안이 도시정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주민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고시 취소로 등기가 무기한 지연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보존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가 어렵고 은행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전세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다.
래미안 원베일리 시세는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42억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등 40억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며 서울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떠올랐다. 분양자들은 로또에 버금가는 최대 2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
한 서울 시민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약속으로 건축 인센티브를 챙긴 후에 태도를 바꾸는 것이, 공약과 감언이설로 당선되고 얼굴을 바꾸는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며 "서초구가 강하게 밀어붙여 약속을 파기행위에 대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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