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 내부망에서 SaaS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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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부망 SaaS 허용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석세스 팩터스 [출처: SAP 홈페이지]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석세스 팩터스 [출처: SAP 홈페이지]

올해 안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 내부망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6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총 323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은행은 망분리 규제를 받아서, 그동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Software as a Service) 즉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은행 내부 업무용 시스템(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M365 개인판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MS)의 M365 개인판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지정으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과 증권이 올해 안에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석세스 팩터스(Success Factors), 마이HR(MyHR), MFS360 등 소프트웨어 3종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등 10개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용받았다.

은행 직원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정보유출에 대비해 허용된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했다. 특히 개인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등을 제외했다. 소프트웨어 종류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를 통과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SaaS만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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