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사업자 승인 정지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이 현지 세관으로부터 사업자 승인 정지 조치를 당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관세 총국으로부터 프랑스 현지법인 글로벌텍스프리프랑스(GLOBAL TAX FREE FRANCE) 사업자 승인 정지 통지문을 수령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프랑스 관세 총국에서 당사 현지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문 수령 시점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지난달 22일 프랑스 현지법인이 사업자 자격의 정지 의사 통지문을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프랑스 세관은 유럽연합 법원의 정보에 기초, 글로벌텍스프리의 현지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같은 정지 의사 통지문을 보냈다. 

또 30일간의 의견 표명 기간을 현지법인에 부여했다. 

결국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현지법인은 지난해 117억원 규모로 연결 매출에 기여했다. 이는 회사 전체 매출의 12.5%에 달했다. 

증시에서는 프랑스 현지법인 사업정지를 가정하고 글로벌텍스프리의 기업가치를 산출하려는 움직임도 이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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