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한약치료 고려해보길

산업 |김윤진 |입력
강서 화곡리본한의원 이석현 원장
강서 화곡리본한의원 이석현 원장

다양한 질환으로 한의원을 찾고 한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첩약, 즉 한약재를 조제 및 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한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 유형은 다양하고, 상당수가 한약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의 한계로 부담이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급여기준을 확대해 시작된 것으로써 2단계 시범사업에서 지원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6개 질환이 해당된다.

 

이 질환을 겪는 환자는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기준으로 30%로 낮아지며, 한 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환자 1인당 두 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 최대 20일, 총 40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월 29일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 이러한 사업에 대해 모르는 환자들이 많은 상태라 6개 질환에 해당된다면 미뤄왔던 한약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되어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하면 되며, 처방되는 한약재는 국가에서 안성정을 보장한 GMP 인증마크 부착 규격품 한약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도 안심해도 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기회를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한약의 우수한 치료 효과를 부담 없이 경험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글 : 강서 화곡리본한의원 이석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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