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KT와 쌍용건설은 경기도 판교 KT 신사옥 건설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해당 건설공사를 수주해 시공을 마쳤지만 2022년 7월부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해왔다.
반면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건설은 작년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 측에 이미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 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 45억5천만원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KT가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서 언론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공사와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해 놓고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작년 10월 31일 판교 KT 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지만 이번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향후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공공의 성격이 짙은 KT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기업 봐주기'라는 오해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불편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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