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자회사 베트남우리은행에 대해 유동성 위기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7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베트남우리은행에 경영유의 3건, 개선 1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금감원은 "베트남우리은행의 수신 기반이 일부 한국계 기업의 거액예금에 편중돼, 거액예금이 인출될 때마다 유동성 위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우리은행이 우리은행 차입과 특판예금 조달로 대응했지만, 우리은행의 자금사정이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지기업과 소매예금을 통해 수신 기반을 다변화할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동성 지표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베트남 동화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구분해 산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우리은행이 여신감리 조치사항을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신용평가 기일 도래 알림 기능이 없어서, 이 업무들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장이 반기마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평가해, 경영진 견제기능과 독립성이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우리은행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베트남우리은행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사회(사원총회) 이사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사진으로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베트남우리은행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추출한 24만여 건 중 의심거래보고가 저조해 추출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영업점의 창구 직원이 자신의 현금을 고객에게 먼저 지급하고, 시재금고의 현금을 받아서 돌려받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금거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베트남우리은행을 설립했다. 100% 자회사로, 자본금은 3844억원이다.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은 3조3880억원이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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