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큐자산운용에 과태료 1.6억원

경제·금융 | 입력: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금융감독원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지큐자산운용에 1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지큐자산운용에 과태료 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지큐자산운용이 지큐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와 일반 사모투자신탁 3호 펀드의 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투자비율 최초 요건을 갖추고, 6개월마다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했지만, 2호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큐 코스닥벤처 3호도 최초 요건조차 달성하지 못한 데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지큐자산운용이 지큐 IPO 1호를 비롯한 펀드 6개가 보유한 9개사 주식 의결권을 해당 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않고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네 차례나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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