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객 1547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대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징계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라 금융위의 징계 결정이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DGB대구은행에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2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 177명에게 감봉 3개월(25명), 견책(93명), 주의(59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이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과태료를 나중에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위반 내용이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기관경고 사유에 해당하나, 더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의 일부 정지 3개월로 병합하여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은행법상 과태료 10억원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태료 10억원을 합계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영업점과 직원이 관련된 까닭에 기관경고보다 무거운 업무 일부정지로 징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수시 검사에서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고객 1547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와 별도로 영업점 229곳이 비슷한 시기에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과 직원이 본 사고와 관계된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증권계좌 개설이 증가하도록 경영 방침을 마련하고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감독자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을 조치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개설 과정과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행 현황을 챙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기관경고보다 무거운 중징계에 속한다.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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