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계좌 무단 개설과 관련해서 대구은행에 경영유의 3건을 통보했다.
2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DGB대구은행에 경영유의 3건을 통보했다. 작년 8월 적발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 무단 개설과 관련된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합리화, ▲증권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등 업무 절차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A 부서가 작년 7월 직원들의 부당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작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금융사고를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보고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계좌 개설에 과도한 실적 독려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꼬집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 177명이 감봉 3개월(25명), 견책(93명), 주의(59명) 등 징계를 받게 됐다. 이 중 111명에게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은 고객 1547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고객 모르게 개설했다가 금감원 수시 검사에서 적발됐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