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내 주요 재건축단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로 내년 4월 26일까지 1연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3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 되면서 6월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다른 지역도 1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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