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서비스 KB Liiv M(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고로 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인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사례로 기록됐다.
KB리브모바일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가입자 42만명을 유치했다.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5G 요금제와 워치 요금제 출시했다.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알뜰폰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했다.
소비자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반기별 이통통신 만족도 조사에서 KB리브모바일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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