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 받은 고속도로공사 2건이 상사부문 담함건으로 입찰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간 확장공사 제2공구'(설계금액 1467억원)에 대한 2단계 심사 평가에서 1위에 올라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코오롱글로벌의 상사부문이 공정위로부터 4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문제 삼으면서 도로공사가 재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 LX인터내셔널, SK네트웍스 등이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 사별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이 8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는 3억원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이의 제기없이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공정위 제재가 확정됐다.
‘동광주-광산 확장공사’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2년간 컨소시엄 대표사에 설계심의 10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다.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는 5점 감점을 적용한다. 감점 여부는 비리감점 부과 소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판단한다.
만약 담합행위를 반영해 감정요소가 반영된다면 1점 차이로 심사평가 결과가 뒤바낄 수 있다. 앞선 평가에서 1위 코오롱글로벌과 2위 DL이앤씨의 점수 차는 9점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상사부문과 건설부문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코오롱글로벌은 건설 부문 사업자의 입찰 담합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도로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오롱글로벌은 2011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코오롱건설이 코오롱아이넷과 코오롱B&S를 흡수합병했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한 명의 대표이사 아래 본부가 나눠진 형태로 사업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법인한테 부과된 처벌은 부문별 사업자에게도 해당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문제제기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며 현재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감점이 확정될 경우 수주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입찰일정이 끝난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제1공구(설계금액 1918억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 공사는 입찰심사에서 1위 코오롱글로벌과 2위 대우건설의 점수는 6점차에 불과하다. 역시 담함행위에 대한 감점요인을 적용하면 1,2위 순위가 뒤바뀌게 된다. 입찰 심사당시 경쟁업체가 코오롱글로벌의 입찰 담합에 따른 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의제기로 이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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