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이원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2일 매매재개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됐던 한솔아이원스가 2일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한솔아이원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솔아이원스는 지난 14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이 해임권고 당하고, 회사는 검찰에 통보되는 처분을 받았다. 

한솔아이원스는 2013년부터 2021년 회기까지 유형자산과 건설중인 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도 허위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6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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