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주택 분양가 산정제도 시급히 마련해야"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선분양은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을 결정하지만 후분양은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제도로 청약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다. 

SH공사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큰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선분양 아파트는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선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특히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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