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2심 판결에 상고 제기

경제·금융 |입력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2심 승소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9일 함영주 회장, 하나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수준을 다시 정할 것을 판결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1심에서 패소했다.

금융 감독 당국은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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