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8일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은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하는 것일뿐"이라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철완 전 상무가 자신의 개인 이익을 위해 행동주의펀드를 앞세우고 있으니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금호석화는 "과거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제안 당시 차파트너스는 대상 회사들의 지분 1~3%를 보유, 스스로 주주제안 요건을 갖췄다"며 이번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호석화는 "차파트너스는 정기주주총회 주주확정 기준일인 2023년 말 기준으로 불과 20주만을 보유한 주주였으며, 주주제안 시점인 지난 2월에도 보유 주식은 7천여 주에 불과했다"며 "주주제안권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박철완 전 상무와의 공동보유계약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아 주주제안을 한 점을 미뤄봤을 때 전체 주주가 아닌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또 "차파트너스는 지난 4일 주주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박철완 전 상무와의 주주제안 성공 및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증가 등에 따른 차파트너스의 보수 계약은 없으며, 계약 내용은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이 또한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이 소액주주의 가치 제고가 아닌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주장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호석화는 "차파트너스는 2021년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합작 법인 설립에 따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했던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도 박철완 전 상무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11월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각하 판결로 문제가 없는 거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또 다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이번 주주제안이 특정 개인을 대리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이와 함께 "회사는 최근 기보유 자기주식의 50%를 3년간 분할 소각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처분 또는 소각할 것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두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나머지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 또는 매각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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