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아저축은행에 기관경고..배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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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배임이 발생한 모아저축은행을 기관경고로 중징계했다.

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인천시 소재 모아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금품수수,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모아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주의를, 직원 3명에게 견책을, 직원 1명에게 면직에 상당하는 부당사항을, 직원 3명에게 저축은행 자체 징계에 갈음해 조치생략을 각각 처분했다.

모아저축은행 A본부 전직 과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주요 실무자로서 3개사의 PF 대출 실행 과정에서 사업자금 인출요청서와 전표를 위조해서 수백만원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해당 기업들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게다가 B본부 전직 팀장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업 대표이사와 소유주 2명으로부터 54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93억원을 넘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29건을 부당 취급해서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같은 날 모아저축은행에 경영유의 2건과 개선 1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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