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타사의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구글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유감을 밝히며, 다시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서울고법은 구글과 구글의 한국법인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지난 2021년 9월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며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라이선스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이다. 플레이 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다.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면 외부 앱을 내려받을 수 없어 스마트 기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갤럭시 S24 등 최신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구글의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경쟁사 OS를 탑재할 수 없다. 직접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다른 OS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경쟁사 OS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공정위는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며 "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은 2010년 38%에 불과한 시장점유율을 가졌으나 2019년 97.7%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했다.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5~99%의 점유율로 독점적 시장을 구축했다.
법원은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기반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이 AFA를 종용한 것이 경쟁제한의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삼성전자나 LG전자, 해외의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지만, 구글이 AFA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은 AFA 준수 요구를 기기 제조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 접근권 계약의 해지로 기기 제조사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했다"며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경쟁제한의 효과나 우려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모바일 OS와 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반면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의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 유감"이라며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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