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나쇼핑(가명) 씨는 대금을 정산하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가 정지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누군가 나 씨의 통장에 30만원을 송금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나 씨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 확인에 두 달 넘게 걸린다는 답을 듣고 발을 동동 굴렀다. 대금을 바로 줘야 하는데, 당장 급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사기범 강꼼수(가명) 씨가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케이뱅크는 22일 금융권 최초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수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상 2달 걸리는 지급정지 해제를 1시간으로 단축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영상통화,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자체 검증절차로 범죄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해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잔액은 입출금을 풀어준다.
지난해 케이뱅크에 접수된 지급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정지 건수 중 약 30%가 통장묶기 사기수법으로 추정됐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소위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으로 불린다. 심지어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까지 나왔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자영업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키고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한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달 정도가 소요되며, 이때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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