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에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

글로벌 |이재수 |입력

KT에 공사비 초과발생 171억원 요구...원자재가격 상승 등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큰 손실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30여 명이 3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KT판교 신사옥 앞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초과 공사비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쌍용건설)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30여 명이 3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KT판교 신사옥 앞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초과 공사비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쌍용건설)

쌍용건설(대표이사 김기명·김인수)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이 31일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과 하도급 업체가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공사비 171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과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며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가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쌍용건설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른 조정금액 요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민 대기업인 KT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협의가 안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 2차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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