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에서 294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했다. 조사결과 179개 현장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로 확대하고, 피해액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도 도급금액의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로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기준은 5년 간 3회 처분에서 5년 간 2회 처분으로 강화한다. 등록말소 후에는 5년 간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 포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도입한다. 특사경은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조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한도 부여해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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