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특별계획구역, "단독개발 길 열렸다"...블록단위 개발조건 폐지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서울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가좌역 일대 상권․생활권 재탄생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출처. 서울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출처. 서울시)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이 단독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19일 제8차 도시재생정비위원호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는 공동주택개발사업이 하나둘 완료되고 있지만 가좌역 인근에는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된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했다.

서울시는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의 ‘블록단위 개발조건’을 폐지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당초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제한을 150m로 완화하고 블록단위 개발조건 폐지와 800㎡ 이상 개발 시 허용용적률 630%~660%의 최대값을 부여했다.

지역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단독개발이 가능해졌다.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해 연면적 4355㎡ 규모로 주차 77면을 갖춘 공영주차장과 데이케어센터(연면적 1064㎡)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을 활성화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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