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노무사·기술사로 구성된 하도급호민관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울시 직원 5명을 2개의 반으로 특별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을 앞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하고 약 50억원의 체불금액을 해결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