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주얼리 파격할인 SNS 광고에 혹해서 결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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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앤코 할인미끼..결제하니 배송 안해주고 주문도 취소안해줘 한국소비자원, 해외 쇼핑몰 주의당부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진행되는 명품 브랜드 파격할인 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의 제품을 파격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하고 결제한 소비자에게 배송을 하지 않거나 주문 취소도 접수하지 않는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8월 티파니앤코 제품을 특가 할인 판매한다는 쇼핑몰에 접속해 팔찌와 목걸이 등  약 200달러를 결제했다.

해외쇼핑몰임에도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답변이 없고, 쇼핑몰에서는 회원정보와 구매 내역도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다.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도용한 가짜 쇼핑몰이었다.

접수된 피해 유형은 제품 구매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소와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쇼핑몰의 이용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의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이 브랜드의 공식 판매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로 결제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해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을 경우 결제 내역과 주문 취소 요청 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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