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위법행위기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4000여 건을 조사해 465건을 적발하고 총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 주요 위반유형을 공개했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 중에는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A씨와 B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4억 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실제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2천여 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올린 사례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다세대 주택을 중개 거래하면서 2억 2천만 원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액의 4%에 해당하는 9백여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는 조장 방조로 과태료 4백만 원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증여 의심사례중에는 미성년자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7억5,000만 원에 거래를 신고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다세대 주택을 5억 5천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거짓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적발된 위법사례 1371건에 대해 총 5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위범사례를 상시 조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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