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사망자 수 증가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국토교통부,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11개 건설사 사망자 13명 발생,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

참고 이미지(출처. 서울도시주택공사 블로그)
참고 이미지(출처. 서울도시주택공사 블로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6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서 각 2명씩 사망자가 발생했고 롯데건설, 금호건설, 신세계견설, 시티건설, 동문건설, 대우산업개발, 이수건설, 대광건영, 보미건설 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이 늘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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