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사망자 수 증가

국토교통부,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11개 건설사 사망자 13명 발생,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

사회 |이재수 | 입력 2023. 07. 26. 14:04
참고 이미지(출처. 서울도시주택공사 블로그)
참고 이미지(출처. 서울도시주택공사 블로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6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서 각 2명씩 사망자가 발생했고 롯데건설, 금호건설, 신세계견설, 시티건설, 동문건설, 대우산업개발, 이수건설, 대광건영, 보미건설 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이 늘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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