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 사는 A씨는 열대야가 한창이지만 거실 창문을 열지 못한다. 아파트 바로 옆 4차선 도로에 들리는 소음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도로변 주거단지가 기준치를 웃도는 소음에 노출되고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서울 주거지역의 도로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낮 시간대 소음도는 평균 70dB (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간 소음도 기준치인 65dB을 상회하는 수치다.
심야 시간대의 소음 피해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로변 지역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밤 시간대 소음도는 67dB로 야간 소음 기준치 55dB을 훌쩍 뛰어넘는다. 67dB은 전화벨 소리나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 등에 버금가는 수치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정 소음도 기준을 40db 이하로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조용한 농촌 및 심야 교외의 소음은 30dB, 조용한 공원은 40dB 수준이다.
WHO가 2018년 펴낸 ‘유럽 환경소음지침’은 밤 시간대 5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청력저하와 수면장애는 물론 혈압상승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음문제가 소비자 주거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도 신규 공급 단지에 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대도시 주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들은 다양한 소음저감 시스템을 선보여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1순위 청약에서 329가구 모집에 1만 7013명이 몰린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와 고급 창호 적용을 한 것이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주성알앤디가 강남구 청담동에서 분양에 나선 하이엔드 주택 '토브 청담'도 단열과 소음저감을 위해 점토벽돌과 독일의 슈호 창호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암막 블라인드를 비롯해 자동 온도조절 시스템, 조명의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왕복 12차선의 영동대로에 맞닿아 있는 토브 청담은 지하 8층 ~ 지상 20층 규모로, 고급주택 전용 157.95㎡ 22가구, 펜트하우스 2가구, 오피스텔 전용 83.65㎡ ~ 100.19㎡ 18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토브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122길 46에 위치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도로변 주거단지는 차량 통행이 활발하고 각종 집회나 행사 등이 많아 소음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며 “특히, 여름철을 맞아 도로 소음으로 인해 환기나 창문 개폐 등이 어려워지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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