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남양유업이 재차 7%대 급락세다. 대법원이 남양유업의 경영권 다툼에 대해 계속 심리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오전 9시20분 주가는 전날보다 3만5000원(7.14%) 빠진 4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매각을 둘러싸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대주주간의 주식양도 상고 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됐다고 공지했다.
심리불속행은 민사소송에서 특정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하는 것.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됐다는 것은 기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심리하겠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홍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을 판단하는 기간은 상고 기록이 도착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다.
홍 회장의 상고기록은 지난 3월17일 대법원에 송달됐다. 이날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정을 내리면 이전 재판 결과에 따라 남양유업 경영권은 한앤코로 넘어갈 수 있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진행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1·2심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은 곧바로 상고하고 최종심까지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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