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산운용, 운용사 책임 회피 '눈살'..우리銀 소송

경제·금융 |입력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현대자산운용(대표 정욱 부회장)이 HNA 관련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판매한 펀드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현대자산운용(대표 정욱 부회장)이 HNA 관련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판매한  펀드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현대자산운용이 펀드 수탁 책임에 따른 선관주의 책임을 회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중국의 하이난항공(HNA)그룹이 2018년 9월 파산신청하기 이전 HNA가 발행한 채권펀드와 관련해 현대자산운용이 우리은행과 체결했던 환헤지계약 관련 비용을 수년째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일방적인 지급 거부에 더이상 버티지 못한 우리은행측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뒤늦게 송사를 제기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조병규 신임 행장 취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산운용은 해당 내용을 지난 11일에서야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했다. HNA그룹 파산으로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그 손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펀드투자자(수익자)들은 상장사 주주가 주주 한정 책임 원칙에 따른 것처럼 본인의 투자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안았다. 

문제는 해당 펀드의 환헤지 비용 정산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를 최초 만들었던 현대자산운용과 환헤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IB에 백투백 관련 비용을 선지불한 만큼 현대자산운용이 해당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산운용측은 최종 환헤지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해당 펀드수익자(투자자)라며,이들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은행 요구에 버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 문제는 현대자산운용의 수탁자 선관주의 책임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만일 현대자산운용이 관련 헤지비용을 끝내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반상거래에 대한 신용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법은 선관주의 의무(善管注意義務, duty of due diligence)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무자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뜻이다.  

현대자산운용은 지난 1분기 당기순손실 9억5000만원으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5% 급감했다. 현대자산운용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1조 4361억원에서 1년만에 7조6776억원으로 줄었다. AUM에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던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64.1% 가량 줄며 수수료수익도 45.5%로 사실상 반토막났다. 

현대자산운용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송사 관련 질문에 "소송 관련 사항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원칙에 따라 어떤 내용도 설명할 수 없다"며 입을 꾹 닫았다.   

한편, 현대자산운용은 과거 이익치 전 회장이 이끌었던 현대증권(현 KB증권)이 2009년 설립한 회사. 1999년 바이코리아 펀드로 유명세를 탔던 모회사 현대증권이 2014년 KB금융지주에 매각되면서 현대자산운용도 대주주 손바뀜이 있었다. 무궁화신탁이 현재 최대주주로 지분 75%를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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