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이 세무조사를 받고 141억원 추징 통보를 받았다. 회사측은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광림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이같은 추징금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8.71%에 달하는 규모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이다. 광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의 합계이며, 회사는 본 과세 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어 법정기한 내에 조세 불복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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