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비판했다고 계약 해지...법원 "bhc, 점주에 1억 배상"

글로벌 |김세형 |입력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에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본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조항을 적용한 첫 판결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2015년부터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진씨는 지난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bhc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진씨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한다거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8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신고했다.

본사는 이에 2019년 4월 진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진씨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은 bhc 본사가 제기한 가처분 항고에 대해 이미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bhc의 손을 들어줬다. bhc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0월 말 재차 진씨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지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진씨가 승소하면서 해지 통보는 효력을 상실했다. 

진씨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고려해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이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원고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본사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액을 진씨의 재산상 손실인 8255만원보다 많은 1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2017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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