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에 관리비 '의무화'..깜깜이관리비 '끝장'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내달 시행..단계적 확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

지난 5월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는 원희룡 장관(사진출처. 국토교통부)
지난 5월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는 원희룡 장관(사진출처. 국토교통부)

내달부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조건 외에 관리비 부과 내역 작성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집주인 마음대로 올려 받아 젊은세대에게 부담이 됐던 원룸·오피스텔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또는 '고무줄 관리비'의 사실상 종언을 알리는 정부정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과도한 관리비 인상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원룸·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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