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평가' 낙제받은 LH, 노조 불법행위 줄소송..'분풀이'(?)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2월 창원명곡 이어 양주화천 노조상대 두번째 민사 제기..3번째 소송도 준비 LH, 기재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선 최하위 등급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 위는 이한준 LH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 위는 이한준 LH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들어 건설현장의 불법 노조행위에 대해 줄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창원 명곡 현장 노조에 이어 최근 양주화천 현장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현장 노조를 상대로 한 세번째 소송도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지난해말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LH가 노조를 향해 분풀이성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13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양주화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LH가 건설노조·원을 상대로한 두번째 소송이다. 

LH는 양주회천A-18BL의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 57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LH는 2021년 6월 20일부터 노조에서 형틀·철근·콘크리트 등 분야에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고 타 소속 노조의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퇴출하라는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 소속 노주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하고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지난 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LH는 한전·주택도시보증공사·강원랜드·에스알(SR)·공무원연금공단·국립중앙의료원·한국마사회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등급인 '미흡'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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