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도 녹색 건축물로 짓는다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교육감 소관 건축물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로 알려진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왼쪽)과 서울에너지드림 센터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로 알려진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왼쪽)과 서울에너지드림 센터

이제 공립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녹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 건축물은 연면적 3,000㎡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의 건물을 신축·재축·증축할 경우에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한다.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토지이용·교통·생태환경·에너지·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한다.

정부는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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