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금융계좌 비대면 개설..미래에셋·KB·키움증권부터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은행은 하반기부터 시행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키움증권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현재 이달 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가 상반기 내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고, 올 하반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 서비스 개시를 예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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