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입법예고..2분기 출시

증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단일종목 변동률의 2배까지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홍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상장돼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미국에서도 지난 2020년 10월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기존 상품은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오는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ETF·ETN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의 보호수준도 동일하게 한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요구되지만,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는 요구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됨에도,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되어 국내 커버드콜 ETF의 대부분(71%)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하여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확대(월‧목→월‧화‧수‧목‧금)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또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기반도 만든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Actively Managed’)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ETF는 법상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도록 돼 있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역시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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