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시공능력 상위 1∼10위 건설사의 하자분쟁 신청건수가 2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자 분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이었다.
10일 허종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대 건설사 사례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등의 건수를 모두 더한 수치다.
다음으로 HDC현대산업개발 376건, 대우건설 295건, 롯데건설 229건, 현대건설 203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순이었다.
하자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결로원인으로 신청된 하자심사 건수는 2678건이나 됐다. 다만 하자심사는 1건 당 세부 유형별로 10개까지 접수할 수 있어 수치가 커 보일 수 있다.
결로 다음으로 많은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 이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는 분양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하자신청 건수도 많은 경향이 있다"며 "하자 신청을 접수 받은 이후 시공사의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미온적인 대처로 입주민의 애를 태우는 건설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자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GS건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연루된 소송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업이 피소된 203건(연결기업지분 고려시 5336억원, 전체소송가액 1조3180억원)으로 1년 전 196건에 비해 소송건수가 늘었다. 이익 역시 지속적으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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