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문제를 줄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사전방문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할 경우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이 진행돼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화성시와 성남시 등 사전방문이 끝난 아파트에 입주한 뒤 근로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분이 발견돼 소동이 일기도 했다.
아파트 하자 보수기한도 6개월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수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와 건설사간 마찰이 잦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하여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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