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기관경고..전현직 60여명 무더기 징계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메리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와 함께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대 정직 3개월 등 관련 전현직 직원 60여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2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메리츠증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에 과태료 20억34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삼성증권에 이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를 벌여 이번에 최종 검사보고서를 냈다. 검사 결과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손실보전 금지 위반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광고 절차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됐다.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관 조치와 함께 총 64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직원 2명이 3개월 정직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8명은 3개월 감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3명은 3개월 감봉 조치를 받게 됐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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