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의무 설치"..실효성 '논란'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조명희 의원실, "방화막 설치 1000석 이하 공연장으로 확대해야"

2007년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라보엠 공연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
2007년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라보엠 공연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 간담회’를 열고 개정 공연법 시행령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연법이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1000석 이상 공연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17일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공연법’은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오는 5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의 확산을 차단, 관객들에게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공연장 설계·안전진단 전문가, 공연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 등 각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가졌다. 

문체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 규모를 1000석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공연법 시행령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공염불'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1000석 이상으로 할 경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에 산재한 공연장은 500여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000석 이상 공연장은 고작 70개(14%) 정도에 그친다. 86%의 공연장이 여전히 화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전체 공연장의 88%에 방화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일부 공연 전문 참석자들은  “최근 300~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추세이고 중소규모 공연장일수록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1000석 이상 의무설치는 실효성이 낮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특히 "문체부가 30억원을 투입한 국책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방화막 시스템의 KS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내압 등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아해했다. 

조 의원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1000석 이하까지 확대 검토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성능기준 보완 방안할 것 등을 문체부에 제안했다. 

조 의원실은 오는 23일 전문가 및 문체부 관계자를 다시 소집해 관련 법 시행령·규칙 개정 진행 사항을 꼼꼼히 따져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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