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로 중소·새싹기업 일괄 지원..서류 간소화 이뤄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중소·새싹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원희룡 장관과 중소·새싹기업이 사업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소통하는 커피챗 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건의해 도입됐다. 

규제샌드박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규제 유예를 통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3개 기업을 선정해 12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140일에서 약 90일로 크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전담자의 지원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디스플레이 장치 실증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 이멘스의 박상현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처음 활용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담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의 실수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스마트한 규제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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