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배 면적의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새로 등록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에 등록이 안된 토지를 찾아내고, 지적공부를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벌여왔다.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부터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정밀조사를 벌여 오류가 있는 6만5천 필지를 찾아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다. 지적공부에 미등록되거나 등록이 잘못된 토지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됐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도 정정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 18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와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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