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9일 함영주 회장의 채용 관련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2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부정 채용 지시에 따른 인사업무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8년 만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대법원 선고와 관련, 비상상황을 가정, 비상경영승계 절차를 준비해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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