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에이비프로, 지니틱스 M&A 무산..계약금 소송전 돌입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서울전자통신과 에이비프로바이오가 지니틱스 M&A 무산을 둘러싸고 계약금 반환 소송전에 돌입했다.  

에이비프로바이오가 계약금으로 건넸던 금액은 자가지본의 5%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포기할 수 없는 규모다. 

서울전자통신은 지난달 26일 에이비프로바이오가 회사를 상대로 80억4300만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해제된 지니틱스 M&A 계약 때문에 촉발됐다. 

에이비프로바이오와 서울전자통신은 지난해 9월26일 서울전자통신 계열회사인 지니틱스 M&A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에이비프로가 서울전자통신과 서울전자통신 최대주주 김원우씨, 특수관계인 김수아씨로부터 지니틱스 지분 30.91%와 경영권을 370억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에이비프로는 계약금으로 74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 자기자본의 5.4% 규모다. 

M&A 계약은 당초 11월7일 마무리키로 했지만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12월16일 서울전자통신 측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M&A도 무산됐다. 

서울전자통신은 거래종결기한인 12월16일까지 에이비프로바이오 측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사후보지명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에이비프로바이오도 같은날 계약 해제 사실을 공시하면서 서울전자통신 측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에이비프로바이오는 "계약 체결 후 지니틱스에 대한 법률 및 회계 실사 결과, 본건 계약에서 정한 지니틱스에 대한 진술보증이 정확하고 진실되지 않음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전자통신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해왔는데 거래종결 기한인 12월16일까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전자통신 측이 이사 후보 미지명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서울전자통신은 그러면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 회수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에이비프로바이오가 서울전자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금액은 80억4300만원은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이다. 계약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어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원우 씨 등에게도 책임을 물었을 경우 소송금액은 150억원에 달한다. 

양측의 지리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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