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앞장'

공공기관 소속 직원 장례 등 상례 지원시 1회용품 배제

글로벌 |이민하 | 입력 2022. 12. 20. 11:06

앞으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상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례식 등 상례 지원 품목에서 종이컵 등 1회용품이 모두 배제된다. 또 공공기관 내 카페 등에서도 1회용품 대신 다회용컵 등이 제공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

우선 청사 내 또는 회의·행사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생수, 우산비닐 등의 구매·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제공이 사라지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상례 지원시 1회용품도 제외된다. 

청사 내 식당·커피전문점 등 운영자에게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하고,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 봉투 사용 역시 금지된다.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이나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구매시에도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천지침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인 세종·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는 재사용되는 다회용컵 또는 재활용체계를 갖춘 일회용컵을 이용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의 반납 및 보증금 반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간이회수기 26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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