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부가세 면제 202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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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 활성화 지원

정부가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exchange)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 시장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우선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 및 감축유인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감축설비 등의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하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바이오납사와 같은 친환경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키로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한다. 현재 배출권시장에서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돼 있지만 할당업체의 배출권 위탁거래는 불가능하고 자기매매만 허용중이다. 따라서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가격 변동에 따른 헤징 수단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 연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시한은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결과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출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해 배출량 측정,보고 검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신규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보다 합리적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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