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발등의 불" 탄소중립 실현 "지역기반 그린뱅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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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투데이]

◇탄소중립을 위햐 지역금융. 그린방크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사진: 경기연구원)
◇탄소중립을 위햐 지역금융. 그린방크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사진: 경기연구원)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기반 그린뱅크" 등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의 한계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금융, 그린뱅크’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기반 녹색 금융시스템 구축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린뱅크'란 기후변화 또는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비영리기관으로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자료: 경기연구원.
자료: 경기연구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그린뱅크 설립을 시작해 현재 12개 국가에 27개의 그린뱅크가 설립되어 있으며 신흥국과 저개발국을 포함해 20개국이 그린뱅크를 추진 중이다.

그린뱅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공자금을 활용해 민간자본 유인을 최대화하면서 녹색금융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린뱅크는 자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금융이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응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기후금융 등을 수행한다.

자료: 경기연구원.
자료: 경기연구원.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활동으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이 녹색 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됐으며, 총 69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해 △녹색 채권,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아직은 선진국 정부나 글로벌 금융기관 등의 ‘사회 공헌 활동’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관치금융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선도적인 정책 없이 민간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공간은 지역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의 한계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의 사업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원도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지역기반 금융시스템이 유명무실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지역기반 녹색 금융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지역기반 그린뱅크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가 제안한 지역기반의 녹색 금융시스템 그린뱅크 구축 방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목표, 지역사회의 우선순위, 클린에너지 파트너 및 잠재적인 자금원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뱅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들이 결합하여 그린뱅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초기 자본은 중앙정부의 일정한 지원, 기존 금융기관들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

▶둘째, 그린뱅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 지향적 금융 수단이므로 설립을 하는 경우 탄소중립 전략의 추진에 맞추어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자와 투자수익률로 운영비(손실 포함)를 충당하고 그린뱅크 지원 없이 청정에너지 시장이 운영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린뱅크는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치화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장치가 필요.

그린뱅크는 공공자금을 자본으로 하여 설립되더라도 금융기관의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보다 특히 전문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

▶넷째, 그린뱅크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지방 금융기관이므로 관계기반 금융으로 운영.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절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시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금을 얻을 수 없는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이므로 일반적인 금융시장과는 다른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필요하다.

▶다섯째, 그린뱅크의 설립과는 별도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시급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신기술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공급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뱅크를 효율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녹색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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